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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오늘은 5월 하면 봄! 그리고 사업자, 프리랜서 라면 정말 중요한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.
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대상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.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다만,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, 납부가 가능합니다.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개인이 1년(1월 1일~12월 31일)에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누진세입니다.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을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, 최대 45%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종합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공제(기초공제,배우자공제,부양가족 공제 등)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.
★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
-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-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
-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-기타 소득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-보험 모집인,방문판매원,계약배달판매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,500만원 미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종합소득세는 5월 한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할경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제출대산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
★종합소득세 신고기간.
5월1일~5월31일 까지!
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1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 까지 신고 납부 가능.
*신고기한이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신고해야한다.
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확인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→ 홈택스 바로가기 - [My홈택스] → [신고/납부] → [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조회] 메뉴 이동
-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
- 본인 인증 필요 (공동인증서, 간편 인증 등)
- 조회 결과 확인
- 대상자인 경우 "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"라고 표시됩니다.
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?
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됩니다.
기준 예시 (2025년 기준):
-도·소매업: 수입금액 30억원 초과
-제조업, 건설업, 음식업 등: 수입금액 15억원 초과
-서비스업(자유직업 포함): 수입금액 7.5억원 초과
★신고 기한 내 신고를 못했다면?
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, 납부가 지연된 것에 대한 가산세 등 추가로 부과 됩니다.
-일반무신고 가산세: 무신고 납부세액x20%
-납부지연 가산세: 미납,미달납부세액 x경과일수x2.2/10,000
종합소득세 절세방법
-경비처리 증빙자료 꼭 남겨두기
적격 증빙자료가 남아있어야만 세금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비 처리 시 증빙자료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.(산용카드,현금영수증,세금계산서 등)
-세액공제,세액감면 항목을 챙기기
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.특별세액공제,기장세액공제, 재해손실세액공제,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
->특별세액공제 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)
->기장세액공제 (복식부기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한 경우)
->재해손실세액공제 (천재지변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)
->전자신고세액공제 (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면 추가 공제)
-장부 작성을 꼼꼼히 하기.
사업장 규모에 따라 간평장부,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작성이 가능합니다. 이를 토대로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여야만 합니다.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 형태로 작성하면 혜택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
-사업자용 카드 홈택스를 등록 하기
사업자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세금 신고 시 해당 내용만 바로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추가 절세 항목
-노란우산공제 가입
개인사업자가 폐업,퇴직할 때를 대비해 적립하는 공제 제도 입니다.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,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-연금저축계좌/IRP 가입
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(퇴직연금)를 활용하면, 연간 최대 900만원 까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, IRP 포함시 최대 900만원)
-> 이 두가지를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정말 중요한 세금납부 지금같은 고물가 시대에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더욱 이득이겠죠?
다른글에서 노란우산에 관한 혜택과 연금저축계좌IRP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봐 주시고 정확한 정보로 절세혜택을 누려보세요.